창업자금 조달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창업자금 조달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고경진 고경진창업연구소장
2008.04.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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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창업 A to Z]사업자 등록, 서류 준비 등

창업자금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실업대란 이후 초보 창업자들이 전 재산을 투자해 창업했다가 쪽박을 찬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

초보일수록 예비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 대출과 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를 위한 창업자금 대출상품이 크게 증가하였다.

창업자금의 마련을 위해 은행을 찾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비용은 창업자 자신의 자산과 신용을 평가한 변제능력 만큼이다. 즉 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도 대출금 환수가 가능한 만큼만 대출해준다는 이야기다. 창업자금 조달을 위한 준비사항을 살펴본다.

◇사업자등록을 앞당겨야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초보 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없으며(기술평가를 통한 지원자금 제외),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3개월의 영업 실적을 토대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오히려 창업자금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창업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점포 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일찍 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준비

창업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 지원기관에 상담을 하러 간다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사업 내용을 눈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확실한 서류들(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취급 상품 또는 서비스 내용,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도 제출 서류 외에 자신의 사업이 유망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판매 관련 계약서, 약정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 신용 상태를 확인

창업자금 조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친구 또는 동료의 보증에 대한 부적격 사유의 발생,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사업장의 가압류나 은행 대출 및 신용카드의 연체 등 창업자 자신이 숙지하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창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신용정보기관의 본인의 신용상태 조회, 주택 및 사업장의 등기부등본 열람 등을 통해 사전에 자신의 신용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보증인의 동의를 확보

부동산 담보가 없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창업자의 조건 및 보증 금액에 따라 부모 또는 배우자, 주식회사인 경우 법인등기상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미혼자인 경우 부모님의 사업 반대, 법인의 경우 이사의 보증 거부, 심지어는 배우자의 보증 기피 등으로 창업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창업자금의 조달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보증인이 될 사람에게 사업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

자금 신청 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장에 현장조사를 나오게 된다. 이때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출 및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 근무 인원에 관한 자료, 사업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등이다. 창업자금의 경우 자기자금 또는 총소요자금에서 자기자금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보증기관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하므로, 자기자금의 사용을 입증할 지출관련 증빙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특히 예금통장의 경우에는 회사 통장과 개인 통장을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매출 실적 관리

사업자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세무서에 매출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사업실적을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 신용보증기관에서는 기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자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4분의 1 또는 6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 매출 실적을 축소하는 경우 자금조달 규모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www.go119.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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