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정체를 나에게 낱낱히 밝혀라"

"너의 정체를 나에게 낱낱히 밝혀라"

고경진 고경진창업연구소 소장
2008.02.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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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창업 A to Z]올 2월부터 프랜차이즈업체 정보공개서 의무화

2008년 국내창업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평가가 투명해 진다는 점이다. 올해 2월4일부터 시행되는 ‘가맹거래사업법’에 따라 예비창업자가 가맹을 희망하는 본사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내창업시장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건전한 창업시장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랜차이즈시장의 잃어버린 10년

 

국내에 프랜차이즈가 태동한 지도 어언 30년이 흘렀지만 프랜차이즈 상호계약에서 상대적 약자였던 가맹점은 항상 본사의 눈치를 살펴야만 했다. 또한 가맹점을 개점할 시 기본적으로 평가해야할 창업자의 환경 분석을 통한 경쟁력평가를 비롯해 대상상권영향력, 입지평가, 경쟁점포 평가를 토대로 한 입지분석과 수요예측을 통한 매출액예상, 수익성분석, 손익분기 도달시점, 등 투자가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본사의 역량부족으로 이에 대한 평가와 지원이 뒤따르지 못해왔다.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프랜차이즈 창업은 크게 성장해 왔다.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퇴직 이후 인생2막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가 많았다는 점도 프랜차이즈 성장의 커다란 동력으로 작용했다. 수요가 넘치는 창업시장이다 보니 오히려 미숙한 공급자가 양산되며 프랜차이즈시장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창업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한 프랜차이즈 사장, 경쟁력 없는 본사시스템, 차별성 없는 아이템으로 저마다 프랜차이즈를 주창하며 시장에 접근했다. 지난 십년간 매년 수백 개의 신규프랜차이즈 업체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결과적으로 부실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을 체결한 가맹점은 허약한 본사와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었기에 매년 50만 명이 창업해 40만 명이 폐업하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참으로 참담했던 지난 10년간은 국내 창업시장의 잃어버린 10년이라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않으면 처벌

 

이제는 달라진다. 2008년 2월 4일부터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은 예비창업자에게 기업의 정보는 물론 가맹점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과거 프랜차이즈 기업은 예비창업자를 수평적 동반자로 보지 않고 수직적 이해당사자로 평가해 왔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가맹점 계약 시 본사 담당자는 본사에 유리한 정보만 공개해 왔다.

'P.R'이란 의미가 피할 거는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리는 것이란 유머처럼 본사의 'P.R'에만 충실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창업자는 본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이외는 달리 본사와 가맹점의 운영상황 등 사업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방법이 없기에 불공평하지만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고 사업성패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이 더 이상 'P.R'만 할 수 없게 됐다. 피하고 싶은 것도 알려줘야만 하기 때문이다.

 

2008년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라면 정보공개서의 이용을 필히 유념해야 한다. 예비창업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본사는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게 되어있으며 정보공개 후 14일간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계약은 무효화 되며 정보공개서에 허위사항이 적발되면 기업은 처벌을 받게 된다.

 

가맹거래사업법의 시행에 앞서 2007년 하반기 공정위에서는 200개 업체 6000개 가맹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예비창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맹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년 초부터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안의 중대성을 깨달지 못하거나 어리석게도 시행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은 잠자는 권익은 보호하지 않는다.”란 격언이 있다. 결국 아는 자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건전한 창업시장의 발전을 위해 가맹거래사업법이 가맹창업자의 권익보호에 실효를 거두길 바라며 예비창업자의 관심과 이해를 바란다. 2008년 가맹거래 사업법의 시행을 앞서 무엇보다도 창업시장 일선에 선 창업컨설턴트와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정노력이 선행되길 바란다. (www.go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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