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확대

정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확대

양영권 기자
2008.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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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일 사업 추진 단계별로 정부가 총사업비를 직접 관리하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규모를 토목사업은 3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비용 증가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에는 토목은 500억원 이상, 건축은 200억원 이상의 사업에 적용됐다. 재정부는 관리 대상 확대를 위해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해 23일 시행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공공부문 예산 절감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과다 설계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총사업비 관리 대상 건축 사업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기획재정부 요청에 의해 조달청 등에서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착공 후 설계 변경을 통해 총사업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조달청 등 제3의 기관에서 설계 변경의 타당성과 단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400억~5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과 법정시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결정된 사업 등의 적정 사업 규모와 비용을 간략하게 분석하는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이번에 도입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어길 때는 사업시행부처뿐 아니라 조달청까지 패널티를 주고 △민간투자에 대해 잔여공사비의 2%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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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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