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양도세 인하 논의 급물살
-6억원 초과 주택 재산세 인상 상한선 50%→25%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다주택자 양도세 감면도 검토
-"시장 기능 살린다" vs "수위 조절 필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이 줄줄이 인하될 전망이다. 당정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감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제 완화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 논의됐지만 당정간, 여야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세제 기본 틀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종부세 등 일부 세제는 여야간 견해차가 여전해 최종 수정 폭은 달라질 수도 있다.
◇세금 어떻게 내리나=당정은 우선 매년 5%씩 올리기로 한 과표 상향조정 작업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공시지가의 55%가 아니라 지난해와 같은 50%로 묶인다.
7월 재산세는 이미 과표 적용률 55%로 부과된 만큼 9월분 재산세를 45%로 적용할 예정이다.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7월분도 50%로 소급적용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은 50%에서 25%로 낮아진다. 이는 집값이 소폭 오르거나 오리혀 떨어졌는데도 세금은 크게 오르는 기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종부세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부과기준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6억원 초과 주택을 고가주택 분류하는 기준은 1999년 정해진 것으로 그동안의 물가·소득 상승을 감안하면 9억원으로 올려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1가구 1주택 고령자 가구에 대한 종부세 완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과세방식을 현행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해 최종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양도세를 낮춰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20년 이상 거주해야 1주택 장기보유자 특별공제 최대 한도(80%)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10년으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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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현행 50%인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9∼36%의 일반세율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현행 60%에서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장은 기대반 우려반=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마비된 시장 기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있는가 하면 이제 겨우 안정된 부동산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으로 올라가면 대출 규제 기준도 바뀌는 만큼 중대형 미분양아파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깎아주면 매물이 늘어 일반 부동산 거래도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플래닝 황용천 대표는 "세제를 완화하면 집값이 뛸 것이라는 전망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양도세 완화 조치로 기존 주택 매물이 늘면 오히려 시세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세제 완화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종부세 완화 조치가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국민정서상 일시적인 세제 완화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먼저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순차적으로 세제 완화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금을 가격 조절 수단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각각의 목적에 맞게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성대 이용만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산세는 지자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세율을 올렸다 내렸다 하기보다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재산세가 적절하게 부과되도록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