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질병정보 민영보험과 공유 안돼"

복지부 "건보 질병정보 민영보험과 공유 안돼"

신수영 기자
2008.07.30 09:37

금융위, 이번주 건보-민영보험 정보 공유 입법예고 추진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공유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종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30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등 특수한 경우 건보-민영보험 정보공유와 관련된 입법예고 추진과 관련, "사기사건이 조사를 위해서라도 건보가입자의 개인정보 공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예고를 강행한다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최근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민영의료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날 경우 건보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금융위 차원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에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융위의 입장은 건보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영보험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다만 민영보험 가입시 건보 가입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존 입장에서 보험사기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로 단서를 달아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복지부는 "보험사기사건 등 유사시일지라도 개인 질병정보 공개는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 차원의 열람이라 하더라도 업무 처리과정에서 보험사들에까지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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