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최주영 판사는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다 차에 치여 다친 A(45)씨가 사고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12월 중순 오후 9시께 술에 취해 인천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승용차를 몰고 가던 B씨는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A씨를 치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B씨의 차량 보험사에 9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A씨에게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A씨의 과실비율을 20%로 보고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며 "치료비 등을 감안할 때 보험사는 A씨에게 1200만원만 보상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