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행정소송·헌법소원 준비중"....노조 "총파업 돌입"
정부가 29일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키로 결정하자 거래소 노사가 법적 대응을 공언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거래소는 일단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결정을 수용하되, 향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거래소 노조도 총파업 돌입과 함께 경영진에 소송 절차 진행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부산 지역의 일부 시민단체도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이날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조만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양대 노조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배흥수 거래소 통합노조위원장은 "이미 파업결의를 다 받아놓은 상태"라며 "단일노조쪽과 함께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등 3개 시민단체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100%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은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획책"이라며 "전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결정이 '위헌'인 데다 자본시장 발전에도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정부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독점적 사업 수입액이 총수입의 50%를 넘어야 한다. 거래소는 현재 28개 증권사와 11개 선물회사가 지분을 나눠갖고 있는 100% 사기업으로 정부 지분은 없다.
다만 정부는 거래소의 주식ㆍ선물 중개에 따른 독점 수수료 수입이 작년 기준으로 전체 수입의 65%에 달하므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그러나 순수한 100% 사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명백한 위헌이고, 주주 권리도 심각히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지정으로 주주들에 대한 경영진의 '배임' 요건이 성립돼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독점적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선 법령상 독점권을 가질 뿐 시장이용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정시 보수적인 기업 운영으로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신뢰가 떨어져 국제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논리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