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은 불검출..나머지는 2.5ppm 이하
식품 속 멜라민에 대한 허용기준이 마련됐다.
식약청은 2일 이유식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은 불검출로, 나머지 식품과 식품첨가물은 2.5ppm 이하로 멜라민 기준을 정하고 이날 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멜라민 파동 이후 따로 기준이 없던 식품 속 멜라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위해평가 결과와 선진국 기준 등을 참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불검출 대상이 되는 식품은 영아 및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식, 조제분유 및 조제우유 등이다.
식약청은 아울러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의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