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2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각각 전치 16주와 6주의 상해를 입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24년 9월3일 오전 6시35분쯤 강릉시 홍제동 국도 7호선 강릉대교 동해 방향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몰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앞서가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SUV가 맞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갔고, 마주 오던 1톤 트럭이 이를 피하려다 약 15m 높이 교각 아래로 추락했다.
트럭 운전자(70대)와 동승자(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트럭에 타고 있던 이들은 이른 새벽 근로 현장으로 향하던 일용직 근로자들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상회하는 0.189%이었다. 또 사고 당시 시속 180㎞에 이르는 속도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강릉지역에서 약 3.1㎞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