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001년 부활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
하지만 야당의 반발속에 강행처리 돼 향후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정무위윈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주 내용으로한 독점 거래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출총제는 계열사의 자산합계가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이 다른 기업에 순자산의 40%이상을 투자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맞는 기업은 삼성 등 현재 10개 기업집단 31개사에 불과한데다가 규정상 출자할 수 있는 한도액 43조원 가운데 지금까지 출자한 총액은 27조원에 불과합니다.
출자한도가 소진된 회사도 STX조선, 한진에너지,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등 4개사 밖에 없어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이번 정권이 폐지해야할 규제 1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기업들의 투자기회를 늘리기 위해 출총제를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함께 정무위는 대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산업자본 출자비율도 20%이상 가능하도록한 은행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마지노선이 없어졌다는 부분과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관련 법안들은야당의 반발속에 강행처리돼 여야간에 대립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TN 방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