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이토마토와 한국케이블TV충청방송간 분쟁조정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상임위원회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실무조정회의, 관계전문가에 의한 법률검토 등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했으나 당사자 간 의견을 추가 조정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취지로 의결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토마토는 2009년 채철편성 계약 과정에서 한국케이블TV충청방송이 자사의 토마토TV채널을 일방적으로 제외했다는 이유로 방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