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온리유의 증시펀치]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선물은 대량 매수함에 따라 프로그램매수가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의 상대적인 강세에 따라 차익매수가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주식 매도 규모가 많지 않아 수급은 좋다고 봐야합니다. 다만 프로그램매수가 대형주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지수관련 대형주만 오르는 모습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하고 있는현대차(689,000원 ▲34,000 +5.19%)의 선방이 눈에 띕니다. 외국인은 현대모비스 팔고 현대차를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가 어제 6.74% 폭락한 이후 오늘도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 동향 잘 봐야할 듯 합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8월의 제조업 PMI는 긍정적입니다.
증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진 국면입니다.
정원걸 삼성투신운용 팀장 모시고 펀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세제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펀드 환매에 대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전형적인 후행투자인데, 미국의 사례도 재미나던데, 그렇게 다우지수가 장기 상승했지만 펀드 투자로 재미본 사람이 많지 않다면서요?
질문지난주에 해외펀드비과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이번주에 추가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된 내용 중 투자전략에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펀드투자에서는 세금을 줄이고 피하는 세테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해외펀드 투자자들은 내년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원금손실을 보는 투자자에 세금을 매기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배려했습니다. 내년에 이익이 발생해도 2006년 6월이후의 투자손실분을 뺀 순수이익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손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해외펀드 투자자라면 환매를 내년으로 미뤄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예를들면 2007년 기준가격 1천원에 투자한 해외펀드가 올해 말 7백원으로 떨어지고 나서 2010년에 반등해 9백원이 되어 환매했을 경우 2010년에 이익이 2백원 났더라도 원금대비 100원의 손실을 본 셈이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펀드가 원금보다 더 올랐다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또한 2011년 이후에는 원금회복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말 이후의 수익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이후의 환매전략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자들의 PICK!
질문)올해 해외펀드에서 원금을 회복한 투자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금을 이미 회복했거나 올해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라면 연말에 세금을 안내고 환매하는 것이 이익이 더 큰지 아니면 내년에 세금을 내고 남을 이익이 더 큰지 면밀히 따져 본 뒤 환매를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으로 40%가까운 종합소득과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 투자자들은 해외펀드는 일단 환매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 국내주식형펀드로 투자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져 논란이 많은데 환매해야 되나요?
이번 세제 개편안 중 대다수 무주택 근로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장기주택마련펀드의 소득공제 종료입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가입은 3년 연장되어 2012년말까지 가능하지만 2010년 불입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비과세에 불입금액의 40% 소득공제라는 세제혜택으로 세율별로 최저 연2.64%~최고 연15.4%(2009년 기준)의 추가 수익을 안겨주었던 상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장기 주식형 펀드의 매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나 소득공제 효과를 볼 목적으로 가입했던 펀드라면 추가 불입이 무의미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장기주택마련펀드는 7년이상 가입해야 하고 중도 환매시 1년이내에는 납입액의 8%(연60만원한도), 5년이내는 4%(연30만원한도)를 추징하므로 환매하지 말고 추가 불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과세는 유효하므로 펀드 실적 전망을 보며 추가 불입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가입자와 정치권의 반발로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유지하거나 중도해지시 추징세액을 감면해주는 등의 기존가입자에 대한 배려 방안이 추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세제 개편안이 시행되기 전에 펀드를 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08.10.28 증시 안정 대책으로 도입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도 올해말 폐지됩니다. 장기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혜택과 더불어 가입 연차에 따라 불입액의 5%~20%를 소득공제 하므로 펀드 수익률과 관계없이 일정 수익을 고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2009.12.31까지 가입한 투자자에 대하여는 3년간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가입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연말까지 가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형펀드에 3년정도 적립식 투자계획이 있다면 최우선으로 챙겨야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그밖에 세테크를 하기위해 고려할 수 있는 펀드 투자방법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펀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펀드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지급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5년 이내 해지시 불입금액의 2.2%(주민세포함)가 해지가산세로 부과되며(단 사망, 해외이주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일 경우 제외)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주민세포함)로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연금펀드는 장기로 투자하여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질문)새로 만들어지는 절세 상품으로 녹색금융 세제지원 제도가 신설된다고 하는데?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절세 혜택을 무조건 줄이기만 한 것은 아니고 새로 추가된 절세수단으로 녹색금융 세제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들은 내년에 새로 생기는 절세 금융상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발전, 녹색관련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녹색펀드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현재 요건을 만족하는 상품은 없지만 세제개편이 확정되면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는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시 300만원한도로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부과로 펀드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
공모펀드의 주식 매매시 매도대금의 0.3%의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므로 모든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회전율이 200% ~ 300% 임을 고려한다면 수익률0.6%p ~ 0.9%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매매가 잦은 펀드보다는 상대적으로 매매 회전이 적은 펀드가 증권거래세로 인한 수익률 하락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펀드나 가치주펀드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더불어 거래세부과가 개인투자자는 물론 시장에도 타격이 크다는 이유로 거래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재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