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금자리도 최장10년 전매제한

민간 보금자리도 최장10년 전매제한

김수홍 MTN 기자
2009.09.02 06:19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최장 10년 동안 팔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27 보금자리주택 대책'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 지구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일 경우 현행 5년인 전매제한을 7년으로 강화하고, 주변시세의 70% 이하에 분양될 경우엔 10년 전매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민간아파트 공급도 가능하게 되며, 다만 전매제한은 공공과 마찬가지로 7년에서 10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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