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요금민원 증가, 시민단체들 '주의' 당부
스마트폰 요금을 둘러싼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은 4일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WiFi)존에서 무료 무선인터넷을 이용했는데 과다한 요금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 애플 아이폰을 구입한 윤모씨는 불과 3, 4일만에 데이터요금이 4만원을 초과했다는 메시지를 KT로부터 받았다. 사무실과 집이 모두 와이파이 존이고, 출퇴근시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윤씨는 이에 따라 소비자시민모임에 상담을 의뢰했다.
KT는 윤씨가 와이파이존이 아닌 3세대(3G)망으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윤씨가 KT에 통화내역을 요청, 확인한 결과 휴대폰을 이용하지 않은 시간에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시민모임은 설명했다.
또한 서모씨는 T*옴니아2를 가입하면서 월 6만5000원짜리 요금을 내면 무선인터넷과 음악서비스 멜론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 서씨는 이에 따라 멜론에서 20곡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38만원의 요금이 청구됐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 멜론서비스 이용중 3G망에 접속할 경우 데이터통화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요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와이파이 수신이 약할시 자동으로 3G로 넘어가도록 돼있기 때문에 요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무료로 음악 감상과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고 광고해놓고, 휴대전화 제품 포장을 뜯어야 나오는 안내문에 작은 글씨로 '3G지역에서 데이터 통신 요금이 별도'라고 적어둔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도 와이파이존의 반경이 약 20~30m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도중에 와이파이존을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