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된 전윤수 회장 처남인 조정식씨 선임될 듯
성원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법원이 수용키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법정관리인으로 임금체불 협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의 친인척이 선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성원건설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수용하기로 하고 법정관리인으로 조정식 전 성원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조 전 사장이 성원건설의 계열사인 성원산업개발 사장을 지냈기 때문에 성원건설 내부 사정에 훤하며 건설사 경영 경험이 있어 법정관리인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전 사장은 미국으로 도피한 전윤수 회장의 처남이자 지난 1월 물러난 조해식 전 성원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의 형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을 책임져야 할 법정관리인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 회장은 200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직원 임금 123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2차례에 걸쳐 구인영장이 발부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수원지검은 이에 따라 지난 8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미국에 체류중인 전 회장의 강제구인에 나선 상태다.
더욱이 성원건설 노조는 회사의 부실이 비전문 가족경영이 낳은 결과라고 줄곧 주장해 왔기 때문에 사측과 노조 간 마찰이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 2월 성명에서 "전윤수 회장은 기업경영에 검증이 안된 자신의 처와 처남을 각각 부회장으로 앉힌 것도 모자라 두 딸들을 자금담당 상무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하고 첫째 사위를 중동지역본부장에 앉혀 경영 전횡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기업이 가족 족벌체제로서 혁신 경영은 뒷전으로 물리고 급여와 주주배당만 타가는 도덕적 해이를 보여 왔다"라며 "경영진에게 가족 인사를 철회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경영진은 이러한 주장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