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대표 염용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에서 실시한 하반기 소비자만족자율관리시스템(CCMS)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CCMS는 기업이 소비자불만 피해예방 및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실행체제를 구축해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는 서류 및 현장평가, 공정위 심사결과를 종합해 CCMS 인증을 부여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총 104개 기업이 CCMS 인증 심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 동양매직을 포함해 74개 기업이 인증을 취득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인증은 2년간 유효하며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시 신고사건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경감, 우수기업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김영훈 동양매직 전무는 "소비자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자율적인 혁신 마인드가 인증 획득에 주효했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소비자 만족제도를 실행해 고객관계 혁신 및 시스템 정착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