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국민연금 '장애인 혜택' 총 2.2조 지급

아는 만큼…국민연금 '장애인 혜택' 총 2.2조 지급

김명룡 기자
2011.04.20 11:26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연금보험료 지원

장애인의 날인 20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지난 3월까지 총 11만8000명에게 2조2923억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현재 약 7만명에게 매월 249억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항목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가정에서는 이런 조항들을 꼼꼼히 챙겨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 정도에 따른 연금을 평생 지급된다.

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장애인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승계된다.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승계되고 18세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으나, 장애인복지법상 2급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는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가 존속하는 한 평생 동안 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처음 3년 동안 지급한 후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고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55세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하지만 본인 또는 자녀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정지되지 않는다.

부양가족 연금 장애인 혜택도 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는 18세까지 연 15만1490원의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데,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녀는 18세 이후에도 계속 지급 받는다.

따라서 특히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부모가 반드시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지난 19일 장기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장애인 자녀가 있는 노령연금 수급예정자에게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지원대상자는 60세에 도달하더라도 생활형편 곤란 등으로 보험료를 미납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1~2급 자녀가 있는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12명이 최종 선정됐다.

지원금액은 연금수급요건(10년)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대신 납부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총 12명의 수급예정자에게 1300만원의 미납된 연금보험료가 지원된다. 60세 도달 시 매월 18만~2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평균수명까지 약 20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총 6억4000만원의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도 사망한 경우 장애인 자녀에게 평생 동안 연금이 지급된다.

전광우 국민연금 이사장은 "2010년 장애인등급 재심사업무 및 2011년 장애등급 원심사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해 오고 있다"며 "2011년 하반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실시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김상순 국민연금공단 이사(오른쪽)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에 보험료 지원 행사를 갖고 수급예정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 김상순 국민연금공단 이사(오른쪽)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에 보험료 지원 행사를 갖고 수급예정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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