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항암제 '탁소텔' 관련 특허소송 승소

동아제약, 항암제 '탁소텔' 관련 특허소송 승소

김명룡 기자
2011.07.27 13:47

특허법원, 항암제 ‘모노탁셀’ 특허소송서 동아제약 손 들어줘

동아제약(97,900원 ▼2,200 -2.2%)(대표 김원배)은 지난 21일 특허법원으로부터 항암제 '탁소텔' 특허 침해소송과 관련해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다국적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가 제기한 탁소텔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 취소 소송'이다.

지난 21일 특허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특허에 기재된 조성과 실제 동아제약 제품 조성이 다르고 간접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2월 동아제약이 ‘모노탁셀’이 ‘탁소텔’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이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제소했지만 결국 동아제약이 승소하게 된 것이다.

동아제약 측은 "항암제 ‘모노탁셀’은 암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연간 400억원 규모의 ‘도세탁셀’ 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동아제약 항암제 ‘모노탁셀’은 사노피 ‘탁소텔’과 달리 주사 전 본액과 용매의 혼합과정이 필요 없는 유일한 단일 액제 제품이다. 동아제약은 이 기술을 국내 뿐 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16개국에 특허 출원 중에 있다.

한편 ‘탁소텔’과 관련된 특허 침해 소송은 한미약품, 보령제약, 종근당 등이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러 사안으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이는 ‘탁소텔’과 관련된 특허가 여러 개이며 이에 따른 국내사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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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룡 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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