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박카스 광고중단키로…정부에 굴복

동아제약, 박카스 광고중단키로…정부에 굴복

김명룡 기자
2011.07.25 18:35

(상보)"카피 변경생각 없다" 이달까지만 방영… 정부 "광고 계속하면 행정처분"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문구로 유명한동아제약(97,900원 ▼2,200 -2.2%)의 자양강장제 박카스 광고를 더 이상 못 보게 됐다.

동아제약은 광고문구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기존 광고 중 일부를 수정하고 이를 방영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진수희 장관까지 나서 박카스 광고문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등 동아제약을 압박했고, 이에 동아제약이 굴복하는 모양새가 됐다.

동아제약은 1편당 1억5000만원씩 들여 총 3편의 광고를 제작해 놨지만 이를 폐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손해도 감수해야할 처지다.

동아제약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박카스 광고가 지속되는 경우 약사법에 위반되며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동아제약은 박카스 광고와 관련 광고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재심 결과 '판단보류'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기존 광고카피를 변경할 생각은 없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광고카피를 고쳐야 한다면 아예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다.

동아제약은 "박카스 광고는 7월 말까지만 방영될 것"이라며 "현재 3편의 추가 광고제작이 끝난 상태지만 이 또한 방영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카스는 지난 21일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카피가 박카스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동아제약에 광고를 즉시 시정하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진수희 장관도 동아제약을 압박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박카스는 약국뿐 아니라 일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팔수 있게 됐다"며 "지금까지 해 오던 광고는 이제 틀린 광고가 됐고 만약 그래도 그 광고를 계속한다고 했을 경우는 규제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미 방영되고 있는 광고를 정부가 나서서 의약외품 전환된 지 며칠만에 내리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며 "어느 정도 기업이 대응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약외품으로 전환 박카스를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동아제약은 현실적으로 생산이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사실상 슈퍼판매를 거부한 바 있다.

정부로서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제품들이 슈퍼마켓에 깔려야 정책 홍보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동아제약이 박카스의 슈퍼마켓 판매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정부가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슈퍼 판매의 길을 열어준 것을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 동아제약은 기존 광고카피를 변경할 생각은 없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광고카피를 고쳐야 한다면 아예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다.
↑ 동아제약은 기존 광고카피를 변경할 생각은 없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광고카피를 고쳐야 한다면 아예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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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불사즉망(學而不思卽罔) 사이불학즉태(思而不學卽殆). 바이오산업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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