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바코드 부착후, 심사평가원에 부착완료 사실 회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달 말까지 의료장비 바코드 부착완료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2월중 기관방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의료장비 코드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촬영장치) 등 15종 의료장비 9만2000여대에 대해 개개 장비 식별을 위한 바코드 라벨을 부착하도록 3만4000여 요양기관에 배포했다. 바코드 라벨이 배포된 15종 장비는 특수의료장비 및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등이다.
이후 장비에 실제 부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부착완료 사실을 통보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다.
바코드 라벨을 배송한지 한달 가량 됐으며 현재 부착완료 사실을 회신한 기관은 3만4000여 기관 중 절반인 1만7000여 개에 불과하다는 것이 심사평가원 측의 설명이다.
심사평가원은 이에 미회신 기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심사평가원은 단계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선 바코드 배송직후 유선 회신이 몰림에 따라 통화가 어려웠던 기관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회신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재안내를 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자원평가부 관계자는 "의료장비 바코드 부착관리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시작된 사업인만큼 미회신 기관은 1월31일까지 부착을 완료하고 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한다"며 "현지 방문 등으로 심사평가원과 요양기관 모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