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세, 업자 배만 불렸다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세, 업자 배만 불렸다

김명룡 기자
2012.10.05 17:51

[보건복지부 국감]이언주 의원 "이용자에게 직접 혜택가도록 해야"

보건복지부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했지만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의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산후조리원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경기 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세 이후 가격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인상된 전체 산후조리원 508개소 중 277개소로 54.4%를 차지했다.

가격이 인하된 산후조리원은 181개소 35.6%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산후조리원의 전국평균 이용요금은 2주간 일반실 187만원, 특실 224만원으로, 하루 평균 13만원에 달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면 전체 요금에서 6~7%정도 낮아져, 이용자들이 10만원 정도(2주 이용기준) 가격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평균이용요금 조사결과 면세조치 이후 일반실은 평균 1만원, 특실은 7만원 인하되는 것으로 조사돼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변동의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가격인상 및 동결 산후조리원의 비율이 92.3%에 달했다.

대구, 대전, 광주 등도 70%이상의 산후조리원이 가격을 올리거나 그대로 유지해 부가가치세 면세 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의 경우 5곳의 산후조리원 중 4곳이 가격을 인하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언주 의원은 "아무리 제도 도입의 취지가 좋더라도, 대상자에게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면 좋은 제도라 할 수 없다"며 "이용자에게 면세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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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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