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발의"

"中企·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발의"

정진우 기자
2012.10.24 11:31

[지경부 국감]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 대기업의 시장 왜곡 바로 잡아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중소기업들과 중소상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전적 보호 장치인 고유 업종제도가 사라지자 재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골목상권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도입으로 재벌들의 탐욕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이 밝힌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 육성 시책 수립 △사전진출 규제로서 적합업종 지정 △사후적 규제로서 사업이양 권고 및 사업이양명령 △대기업이 사업 이양 시 금융·세제 상 지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오 의원은 "이 법의 도입은 사회정의와 중소상인 생계 보장, 공정한 경쟁이란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다"며 "대기업에 의해 왜곡된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법으로 보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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