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 발각 직후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한 지하철 불법 촬영 가해자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5일 지하철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1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 2대를 포개어 전화를 받는 척하며 몰래 촬영을 감행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자 A씨는 불법 촬영 중이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다. 이 충격으로 휴대전화 메모리는 파손됐고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관련 교육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