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음료 나눠마셨는데 친구만 사망…"과실치사 무죄" 왜?

약물 음료 나눠마셨는데 친구만 사망…"과실치사 무죄" 왜?

차유채 기자
2026.05.22 20:22
향정신성의약품을 친구에게 건넨 뒤 함께 진통제를 과다 복용했다가 동창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향정신성의약품을 친구에게 건넨 뒤 함께 진통제를 과다 복용했다가 동창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향정신성의약품을 친구에게 건넨 뒤 함께 진통제를 과다 복용했다가 동창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22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동창생 B씨에게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다음 날 B씨와 함께 1일 최대 허용량을 초과한 진통제를 음료에 섞어 복용해 B씨를 급성 중독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두 사람은 하루 최대 허용량 400㎎을 넘는 650㎎가량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치명적 위험이 있는 약물을 함께 복용하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역시 약 성분과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고, 스스로 과다 복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행위를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소 진통제와 성분에 관심이 있었고 중독성 물질 오남용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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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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