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그룹 에스파 멤버들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해 돈을 번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에스파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8일 공지를 내고 "소속 아티스트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SM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A씨에게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SM은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특히 위 사건을 비롯한 딥페이크 관련 사건들에 대해 지난 분기 공지와 같이 유의미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관련 악성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지속해서 고소하고 있다"며 "악성 루머∙허위사실 유포∙성희롱∙조롱 및 왜곡 콘텐츠 제작과 배포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