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월부터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사실상 제재가 어려웠던 주차장 출입구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주민 불편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을 방문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주차장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해당 단지는 2020년 차량이 약 2시간 동안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곳이다.
김 장관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관계자, 경비원, 강남구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주차장 진출입 방해로 인한 주민 불편 사례와 안전 문제를 논의했다.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길막 주차'는 그동안 대표적인 생활 갈등 사례로 꼽혀왔다. 단순 주차 실수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출입구를 막는 '보복주차' 사례도 잇따랐다. 올해 초에는 한 차량이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자리를 비웠다가 뒤늦게 돌아온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해당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하기 어려웠다. 관련 법적 근거도 부족해 차량 이동을 강제하거나 신속하게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앞으로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통행을 방해할 경우 관리자가 차량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 견인 조치를 하거나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1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주민들은 제도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가 단순한 주차질서 위반을 넘어 응급환자 이송이나 소방차 진입 등 긴급 상황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와 행정기관의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이 있어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