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0일 동안의 국민참여 재판이 마무리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이날 검찰 측과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배심원 평의에 돌입한 뒤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을 마쳤다. 역대 최장기인 10일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끝나고 배심원단의 평의·평결과 재판부의 선고만이 남았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사상 최장기간 진행됐다. 양측은 10일 동안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공소권 남용 등 쟁점을 두고 매일 밤늦게까지 공방을 벌였다. 법정에는 14명의 증인이 올랐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두 차례씩 출석했다. 연어 술 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대한 현장검증도 진행됐다.
재판 동안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으며 "2023년 6월18일 또는 30일이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원지검 기록 등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가 거짓말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술 파티가 이뤄졌던 날짜가 5월17일이라고 말했는데, 배심원단은 해당 날짜에 실제 연어 술파티가 있었는지 여부와 술 파티가 있었다면 6월18일이라고 말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3시간가량 최후변론을 통해 배심원단을 설득했다. 검찰은 연어 술 파티에 대해 "엄격한 구치소와 검사실의 교도 행정을 뚫고 술을 반입해 흔적 없이 마시고 복귀할 확률은 0.4% 미만이다"라며 "바늘구멍 8개를 한 번에 통과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소설"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했는지, 2019년 산림복구 묘목이 아닌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며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도 판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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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에 대해 "성장이 느린 관상용 정원수를 산림복구용으로 포장해 지원한 것은 세금 낭비이자 북한 고위층 환심용"이라고 배심원단에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죄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단에 요청했다.
검찰은 배심원단에 "진실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리와 증거 그리고 양심과 상식에 맞춰 2주 동안 재판 절차에서 느꼈던 부분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공소기각을 강하게 주장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과 이 전 부지사의 수사를 의도적으로 분리 및 지연해 별건 수사로 압박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검찰의 진술 회유와 시차를 두고 쪼개기 기소하는 등의 수사방식을 문제 삼았다.
선고는 이르더라도 자정을 넘기고 20일 새벽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선고에 앞서 그간 재판을 들은 12명의 배심원단 중 5명의 예비배심원을 제외한 7명이 공소권남용 주장을 비롯해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다만 배심원단이 내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은 기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 재판부는 이를 참조하되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해 선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