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이 연말까지 미뤄진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 축소 부담을 덜게됐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현행과 동일하게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이는 앞서 금융위원회가 행정지도 변경으로 지방주담대에 대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유지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스트레스금리 3.0%가 100% 비율로 적용되는 반면, 지방은 스트레스 금리 1.5%가 50%만 적용돼 0.75%가 적용된다. 신용대출은 1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 1.5%,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 간 차이를 바탕으로 설정되며 1.5~3.0% 범위내에서 운영된다. 다만,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선 3.0% 이상을 적용받는다. 이는 매년 6월과 12월에 발표돼 6개월 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