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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K-축구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06. photo@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7/2026070907470951159_1.jpg)
국회가 K-축구 혁신위원회 박지성 공동위원장과 이영표 위원 등에 참고인 출석을 요청할 전망이다. 최종 증인·참고인 명단 확정을 앞두고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청이 빗발친 것으로 확인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원 구성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축협 청문회 실시 여부와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한다. 다수의 문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박 공동위원장과 이 위원 등의 참고인 출석 필요성을 이재정 문체위원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종 명단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여당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친 만큼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청문회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출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실체 규명을 위한 국회의 요청이며 참고인이 응할 경우 출석이 성사되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린다. 구속력이 약한 현안질의와 달리 청문회는 국정감사법을 준용해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 무단 불출석 시 3년 이하, 위증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각각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