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김 전 처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연락해 계엄 정당성을 설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뒤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공모해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을 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이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은 미국을 비롯해 일본·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유럽연합(EU)에도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5월15일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