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샤넬백 수수' 사건 대법원 선고, 다음주로 연기

김건희 '주가조작·샤넬백 수수' 사건 대법원 선고, 다음주로 연기

정진솔 기자
2026.07.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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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 사진./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가 받는 각종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당초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 진행될 예정이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 △통일교에서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결론과 김 여사 사건 1·2심 결론이 완전히 갈렸다. 이에 특검팀은 이와 관련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26일쯤부터 2022년 3월2일쯤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기소돼 있다.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앞서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와 명씨 사이의 계약·지시 증거가 없고, 명씨의 여론조사가 다수에게 배포돼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는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근거를 들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범 관계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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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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