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좀 볼게요" 믿고 비번 알려줬는데…주인 없는 집에서 속옷 '뒤적'

"집 좀 볼게요" 믿고 비번 알려줬는데…주인 없는 집에서 속옷 '뒤적'

박상혁 기자
2026.07.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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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지난 9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지난 9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부동산 직거래 앱으로 접근한 여성의 집에 들어가 속옷을 찾는 등 허락없이 집 안을 뒤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권민정)은 지난 9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부동산 직거래 앱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서 피해 여성 B씨가 경기도 시흥에 있는 방을 내놓는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뒤, 방을 보겠다며 주거지를 방문했다.

그는 B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B씨와 통화하며 집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짐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속옷을 찾아낸 뒤 주거지 내 화장실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A씨는 '집 보기를 희망한다'며 주거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것을 기회로 수색해 피해자의 속옷을 찾아낸 뒤 화장실로 들어갔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이사하는 등 여러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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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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