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범여권 "국민의힘 책임 회피 안 돼…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국고 반환"
국민의힘 "대법 판결까지 많이 남아…지켜보겠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7일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 판결까지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022년 1월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과장이던 2012년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사건에 관여했다 보고 있다. 건진법사 전씨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당시 '무속 논란' 등을 피하려 거짓말한 것이라 결론 내렸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당시 국민의힘이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397억원이다. 2024년 기준 국민의힘 자산이 약 120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3분의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날 범여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민주권을 왜곡한 거짓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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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민의힘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그의 허위 해명을 비호했다. 이제 와서 개인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 선고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1심 선고가 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많이 남은 상황이다.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