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한 중학교에서 1년간 동급생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로부터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 학폭위는 최근 학교폭력 가해 학생 A군에게 '서면 사과 및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5월 이 학교로 전학 온 A군은 같은 반 학생 B군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이전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전학 왔다고 말한 A군은 B군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체육복 가져와라", "교복 갖다 놔라" 등 심부름도 30회 이상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반장'에서 공개한 영상에는 A군이 B군의 신체 부위를 쥐어짜듯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는 모습도 담겼다.
A군은 B군에게 금품을 갈취한 의혹도 받았다. B군이 돈이 없다고 거부하면 "계좌를 보여달라"며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기도 했다. B군이 A군에게 1000원씩 계좌 이체한 내역도 확인된다. B군은 A군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등교를 거부했고, 손등을 긁는 등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폭위는 A군의 폭행, 심부름 강요, 강제추행 등 행위는 사실로 판단했지만, 금품 갈취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군에게 서면사과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내렸다.
B군의 아버지는 '사건반장'에 "학폭위 처분은 무용지물이다. 5일 학교 안 나오고 5시간 교육만 받으면 끝난다. 나머지 학교생활은 다시 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군은 이미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한다. 우리 아들은 학교가 끝나도 A군이 먼저 나갈 때까지 기다린다"며 "아들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불안이 심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이게 사실 2차 가해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