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문가" "독립운동가 후손"...총선 출마하려 새빨간 거짓말

"입법전문가" "독립운동가 후손"...총선 출마하려 새빨간 거짓말

윤혜주 기자
2026.09.12 06: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독립운동가 후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시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1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입법 시험을 합격한 입법 전문가',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인 입법고등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없고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유권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로 출마하지 않은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윤혜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