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교육을 위해 떠난 호주에서 혼외자를 낳고 남편과 오랜 기간 별거한 여성이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두 딸을 두고 있는 수의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온 남편을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A씨는 상대방의 고민에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편이었지만, 남편은 공감과 위로가 먼저인 사람이었다. 서로 성향은 달랐지만 A씨는 남편의 다정한 성격에 결혼을 결심했다.
A씨는 아이들의 영어 조기교육을 위해 친동생이 거주하는 호주로 유학을 보내려 했다. 남편도 동의했으나 혼자 한국에 남아 '기러기 아빠'로 지내는 건 싫다고 했다.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두 사람은 결국 "2~3년만 견디자"고 약속했고,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로 떠났다.
하지만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도 다툼은 계속됐다. A씨는 호주에서 만난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아이까지 낳았다.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서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
몇 년 뒤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남편에게 대화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집 앞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당했고,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됐다.
A씨는 "남편과 10년 가까이 남남으로 지냈다. 저는 다른 남자 아이까지 낳았다"며 "이제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남편은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한다. 혼인 관계 파탄 원인이 있는 제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지, 그동안 남편에게 받지 못한 부양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도 "장기간 별거한 점과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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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편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화를 거부하고 접근금지 신청과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까지 한 걸 보면 사실상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위자료 상당액이 고려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부양료와 과거 양육비에 대해 "법원은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부 사이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본다. 자녀 양육 의무도 부모의 잘못과는 별개"라며 "A씨의 유책성이 액수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