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전체 상장사로 확대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전체 상장사로 확대

김소연 기자
2026.10.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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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공공기관 등도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내년부터 적용
소기업은 경영 여건 등 고려해 2년 뒤인 2029년부터 적용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듣고 있다. 2026.10.20.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듣고 있다. 2026.10.20. /사진=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한정했던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요건을 삭제하고,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사를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를 공시 의무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하고, 그동안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삭제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은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2년 뒤인 2029년 1월 1일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한다.

이용자 수 산정 기준도 기존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에서 전년도 전체 일일평균 이용자 수로 변경한다.

신규 의무대상 기업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기업의 공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상시 상담 및 교육 지원,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연이은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기업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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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미디어과학부 김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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