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2011365283816_1.jpg)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으로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외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추납이 앞으로 금지됐지만, 그 이전에 한 사람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며 "기득권 침해라서 못 바꾸지 않느냐고도 하는데 정부 정책은 정책 효과로 국민이 이익을 보는 것이지, 직접적인 권리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낸 연금 자원을 갖고 누군가가 편법을 써서 기여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불공평하다"며 입법을 해서라도 고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외국인 추납으로 지출되는 국민연금이) 한달 355억원, 수백억이 나가고 있다"며 "시정이 안되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추납제도 상호주의는 오늘 공포돼 시행된다"며 "이전 사례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