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다음달 문화재위원회 심의
건축가 김수근(1931~1986)의 유작인 서울 종로구 원서동 '공간' 사옥이 문화재로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오는 21일 경매 이후 새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뒤 다음 달 10일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예고절차를 거쳐 '공간' 사옥을 문화재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간 사옥을 구성하는 여러 건물 중에서도 1971-1977년 김수근 설계인 옛사옥(224.56㎡)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로 했고, 장세양 설계인 신사옥(95.49㎡.1997)과 이상림 작품인 신식 한옥(36.2㎡.2002)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전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에 의하면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화재청 측은 "김수근 공간 사옥이 지은 지 4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조항을 적용해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방침"이라며 "소유자 동의와 문화재위원회 의결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2월경 '공간' 사옥은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