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한국 음악 온라인 불법 유통 84%

중국 내 한국 음악 온라인 불법 유통 84%

세종=홍재의 기자
2014.10.09 12:11

[2014 국감]

중국 내 한국저작물 온라인 불법유통 비율이 드라마 33%, 영화 28%, 음악 84%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음악의 경우 사실상 전부 불법 유통에 노출돼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불법복제와 유통에 대해 삭제요청을 한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주요 한류진출 지역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의 '해외저작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저작권센터에서는 저작권침해 구제조치 및 합법유통계약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저작권센터에서는 2011년 365건, 2012년 345건, 지난해 1040건의 경고장을 발송했다.

김 의원은 "해당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대비 2012년 한류 콘텐츠 수출 계약이 중국, 홍콩, 대만 등에서 크게 감소했다"며 "고부가가치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저작물의 경우 국내 불법복제 및 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각 콘텐츠별로 계약을 맺어 자국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1억1200만건의 불법 복제 및 유통에 대해 삭제 요청을 했고 지난해에 7900만건, 올해 6월까지 3800만건 삭제요청을 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나라는 단순히 압력을 넣어서는 한계가 있다"며 "한중합작 작품을 만들거나 중국 당국과 함께 개선해야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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