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KL 임원, 금품수수로 면직 징계

[단독] GKL 임원, 금품수수로 면직 징계

김유경 기자
2015.10.02 10:55

호텔들로부터 숙박권, 뷔페식사권 등 받아…문체부, 징계회의 열어 '면직' 결정

세븐럭 카지노 강남점/사진=머니투데이DB
세븐럭 카지노 강남점/사진=머니투데이DB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12,060원 0%)) 임원이 금품을 수수해 면직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GKL은 외국인전용 세븐럭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실에 따르면 GKL 마케팅본부장은 시내 주요 호텔로부터 숙박권과 일식당 이용권, 뷔페 식사권 등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카지노업체들은 VIP 고객 유치를 위해 통상 항공권과 특급호텔 숙박, 식사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GKL 임원이 금품을 수수한 호텔은 GKL이 운영하는 세븐럭 카지노 서울강남점과 인접해 있어 평소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문체부 감사실 관계자는 "8월 말에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조사결과를 받아 확인한 결과 금품수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해당 임원은 수수한 금품을 직원과 지인에게 나눠주고 본인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문체부 감사실은 지난달 22일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어 '면직'에 해당한다고 판단, GKL에 결과를 전달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GKL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에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GKL은 오는 14일쯤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임원에 대해 징계면직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직복무관리관실은 GKL의 비리 혐의 제보를 받고 지난 7월 말 이틀 동안 GKL 임원 및 주요 간부직원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GKL은 2013년 5월에도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사실이 적발돼 홍역을 치렀다. 당시 문체부는 GKL에 기관 경고와 주의 등의 징계를, 관광공사에는 관리·감독 책임에 따라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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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정보미디어과학부장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김유경 정보미디어과학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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