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텅빈 교실…방과후강사 12만명 월급 못받는다

코로나19로 텅빈 교실…방과후강사 12만명 월급 못받는다

정경훈 기자
2020.03.04 18: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개학이 연기된 2일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의 교실이 텅 비어있다./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개학이 연기된 2일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의 교실이 텅 비어있다./사진=뉴스1

"정말, 3월에 붕어빵이라도 구워야 하나…. 말 그대로 보릿고개에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3월 '춘궁기'를 겪고 있다.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개학을 총 3주 미루면서 '방과후학교' 수업도 취소됐기 때문이다. 전국 방과후강사는 12만명, 이들에게는 수업이 진행돼야만 월급이 지급된다.

코로나19로 취소된 '방과후교실'…생계 위협받는 12만명 강사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4천 명을 넘어선 2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이 텅 비어있다.  교육부는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늦춘 데 이어 이날 2주를 더 연기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국 초등학교 개학일은 오는 23일이며, 이후에는 지역별 상황에 맞춰 개학일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4천 명을 넘어선 2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이 텅 비어있다. 교육부는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늦춘 데 이어 이날 2주를 더 연기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국 초등학교 개학일은 오는 23일이며, 이후에는 지역별 상황에 맞춰 개학일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부산에서 5년 이상 방과후학교 체육 강사로 일해온 A씨. A씨는 봄방학기간인 2월 마지막주부터 예정돼 있던 수업을 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다. 학교들이 예정대로 23일 개학하더라도 그는 한달 동안 수업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A씨는 4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2월 마지막주부터 3월 셋째주까지 약 한 달 분 급여가 들어오지 않을 상황"이라며 "벌써 2월 월급을 확인해보니 마지막주 치는 빼고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정규 과목가르치는 선생님과 달리 '수업 취소'는 A씨와 같은 방과후강사의 생계를 위협한다. 학교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신청한 학부모들이 낸 수업료로 강사 월급을 지급하는데, 수업이 없으면 이 돈을 학부모에게 돌려준다.

방과후강사들의 수업취소와 급여 미지급은 고질적인 문제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유래없는 전국 개학 연기로 전국 방과후강사가 타격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A씨는 "붕어빵이라도 구워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한다"며 "나같이 결혼한 사람이야 배우자 수입이 있어 당장 걱정은 덜었지만 미혼 강사들은 당장 월급도 없어 큰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말 예정 수업이 있어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당국도 개선 노력하지만…'월급 지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일주일 미뤄지며 긴급 돌봄교실 운영이 시작된 2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 / 사진=고양(경기)=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일주일 미뤄지며 긴급 돌봄교실 운영이 시작된 2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 / 사진=고양(경기)=김휘선 기자 hwijpg@

이진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장은 "방과후 강사들은 대부분 이 일이 전업"이라며 "문화센터 강의를 나가는 등 겸업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강좌도 코로나로 줄줄이 취소돼 어려운 상황"이라 전했다.

'월급 증발'이라는 방과후 강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두고, 몇몇 교육청은 강사들 생계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규정을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2020년 '방과후교실 길라잡이'에 '재난으로 인한 휴강은 환불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마찬가지로 대구광역시·경상남도·전라북도 교육청도 '천재지변 등' 까닭으로 결강하면 강사료를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길라잡이에 포함했다.

그러나 강사들이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급 취소된 강의료를 보전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바뀐 제도에 따르더라도 현행법상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천재지변'이 뜻하는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돼서다.

현재 교육당국과 방과후 강사 노동조합 등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급여 미지급 해결책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 지부장은 "코로나19는 사실상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라며 "많은 사람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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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정경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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