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익" 캠핑장 분양권 샀다가 '날벼락'…"불법, 사지 마세요"

"억대 수익" 캠핑장 분양권 샀다가 '날벼락'…"불법, 사지 마세요"

오진영 기자
2026.07.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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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 = 게티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 = 게티이미지

정부는 캠핑장 분양권을 구매하면 높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불법 권유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캠핑장은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 사업'이다. 특히 캠핑장 분양은 관광진흥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리조트나 호텔처럼 분양권·회원권을 구매했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사업자가 아닌 분양을 받은 사람이라도 지자체의 행정 처분 결과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다.

최근 감사원이 지자체를 감사한 결과 1억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나 무단으로 개인 야영장을 분양하려는 사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야영장 영업이나 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권·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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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오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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