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트립, 간단손해보험 자격 20일까지 해지
보험대리점 자격 반납 후 의료관광 사업은 계속

인바운드 관광(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을 보유한 채 3년간 외국인 의료관광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오다 서울시에 적발됐다. 크리에이트립은 오는 20일까지 서울시에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을 반납하기로 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크리에이트립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함께 운영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회사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크리에이트립은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지난해 마이리얼트립으로부터 3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할 수 있는 제도로 서울시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크리에이트립은 2019년 서울시에 외국인환자유치업자로 등록해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문제가 된 것은 크리에이트립이 2023년 취득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여행사나 플랫폼 등 본업이 있는 사업자가 여행자보험 등 본업과 관련된 소액·단순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험대리점 제도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4항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역시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의 한 유형이다.
서울시는 실제 보험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대리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간 수차례 크리에이트립에 위반 사항을 알렸고, 최근에는 보험대리점 자격을 유지할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험업 활동을 실제 하지 않더라도 보험대리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의료법상 문제가 된다"며 "보험대리점 자격을 유지한다면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중단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크리에이트립은 최근에서야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자격을 반납하면 여행자보험 등 간단손해보험 상품은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크리에이트립 관계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당시 보험사 검토와 관계기관의 등록 절차를 모두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판매한 상품도 여행 중 상해·식중독 등을 보장하는 일반 여행자보험으로 의료관광 상품과 연계된 구조는 아니었고, 해당 보험 판매는 지난 5월 이미 종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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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관할기관이 관련 법령상 상충 소지를 안내한 만큼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안내된 기한 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 해지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는 보험 서비스에 한정된 것으로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 서비스와 향후 사업 계획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