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개소가 대상·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에는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3000㎡ 이상의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10㎡ 이상의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대형마트 269개소, 백화점 79개소, 쇼핑센터 13개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12개소 등 모두 373개소가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에 기여한 사업자에 대한 포상방법과 절차 등도 규정하는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상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일반 소비자의 구매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마크를 인증받은 4639개 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을 받은 290개 제품이 친환경상품으로 취급된다. 2005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787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