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자활사업 기관에 성과급 도입

빈곤층 자활사업 기관에 성과급 도입

신수영 기자
2008.12.18 11:27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자활사업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관에 성과급을 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경기도와 부산시에서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뽑은 뛰 취업이나 창업 등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그동안 빈곤층 자활사업은 전국 242개 지역자활센터에서 담당해 왔으나 낮은 운영비 등으로 성과를 유인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자활사업에는 기초수급자와 최저생계비 바로 위의 소득을 유지하는 차상위 계층 등 약 4만6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과 중년이 많으며 학력이 낮은 저숙련 인력으로 바로 취업이 어려워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국내외 민간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취업률을 올해 14%에서 30%로, 탈수급률을 7%에서 15%로 높일 방침이다.

이번 자활시범사업으로 약 2000명이 자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1인당 비용을 정해 이중 35%를 기본급으로 우선 지급하고 취업이나 창업, 탈수급(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 등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63시티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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