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 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9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대성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29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중심으로 전기통신법 기본법 47조 1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박씨를 체포 해 조사해 왔다. 박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경우 구속 여부는 빠르면 11일 결정될 예정이다. 독자들의 PICK! '촬영금지' 日 혼탕서 카메라켠 한국인 여성…"아무도 신경 안써" "농구인생 망치지 말아달라고"…허웅 전 여친, 법정서 눈물 "친일 생각도 못했다"…하영 父 해명에 비난 쏟아진 이유 차인표 '금수저 소문' 반전 고백…"13살에 부모님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