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 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9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대성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29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중심으로 전기통신법 기본법 47조 1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박씨를 체포 해 조사해 왔다. 박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경우 구속 여부는 빠르면 11일 결정될 예정이다. 독자들의 PICK! 바람피워 이혼한 조영남..."술집 마담에 1000만원 줘" 돈관리 쩔쩔 사미자, 전원주와 악연 고백 "생각하면 지금도 화나"…무슨 일? "남편보다 몸 좋아"...12살 연하 아내, 헬스 트레이너와 '수상한 만남' "축하하지만..." 신지 결혼하자마자 이혼 운운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