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주택을 세 채 이상 가진 경우에 양도세를 더 물리는 규정을 내년 말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투기지역인 강남3구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p의 가산세를 더해서 부과할 방침입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강남3구를 뺀 비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인터뷰](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통과를 선언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는 주택을 세 채 이상 가진 세대라도 양도소득세를 6%에서 35%의 일반세율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삼주택자가 강남3구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p의 가산세율을 더해 최고 45%까지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했던 양도세 중과 일괄폐지에서 투기지역에 대한 예외조항이 더해지고 다시 일괄폐지에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 유예로 바뀐 셈입니다.
이에따라 정부정책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인터뷰](김종률 민주당 국회의원)
"시장의 신뢰는 이미 없어 졌어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말에 3주택자 양도세가 60%에서 45%로 완화된 것을 알았으면 이번 양도세 폐지안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유예안은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돼 있어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MTN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