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이물질 삼킴 사고 67.6%, 영유아서 발생"…'소비자주의보'

"최근 5년 이물질 삼킴 사고 67.6%, 영유아서 발생"…'소비자주의보'

세종=박광범 기자
2026.05.11 12:00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의 약 70%가 7세 이하 영유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소비자원 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이다. 이 중 67.6%(2781건)는 7세 이하 영유아에서 발생했다.

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세(25.2%, 70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0세(17.5%, 487건) △2세(13.6%, 379건) 등 순이었다.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절반 이상(56.3%, 1568건)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13.8%, 384건) △완구(10.0%, 279건) △동전(9.6%, 266건) 등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기침 반사 저하 등 신체 능력이 감퇴함에 따라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사고 위험이 크다.

실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혀 이송된 환자는 1196명에 이른다.

놀이 과정에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하는 영유아 삼킴 사고와 달리 고령자의 질식사고는 생존에 필수적인 식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음식 크기 조절과 적절한 식사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한편 질식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므로 사고 발생 즉시 하임리히법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임리히법은 기도 폐쇄 환자의 복부를 밀어내는 응급조치법이다.

자석, 동전, 건전지 등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오히려 식도가 손상되는 더 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질식 증세가 없다면 무리한 배출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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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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