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상호협의 물적 증거 확보…담합 결론"

[문답]"상호협의 물적 증거 확보…담합 결론"

이학렬 기자
2009.12.03 00:09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담합 증거의 신빙성이 약하다는 주장에 대해 "상호협의했다는 각종 물적 증거를 확보해 담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6개 LPG업계에 대해 사상 최대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손 공정위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담합 증거가 약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상호 협의했다는 진술은 물론 모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확보했다. 상호 협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내부 문서 등 물적 증거도 있었다.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는 소명이 다 이뤄졌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받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

▶6개사 중 1개사는 100% 면제되고 1개사는 50% 면제된다. 면제되는 금액을 뺀 과징금은 4093억5100만원이다.

-과징금이 심사보고서보다 줄었는데 이유는.

▶회사의 부담능력을 감안했고 일부 회사는 담합기간이 짧아 과징금 부과율이 달라졌다. 일부 회사는 단순 가담한 점을 고려해 감경했다.

-과징금이 많다는 지적이 많은데.

▶과징금 한도는 정하는 법률과 과징금 고시에 따라 정해져 있다. 용역보고서 등에서 지적해도 기준이 달라지진 않는다.

-과징금 산정 기준은.

▶어떤 회사들은 7%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고 어떤 회사는 5%를 적용했다. 이 기본 과징금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과중하고 조사협조를 하거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담합을 중단하면 감경한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단순가담해도 감경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추가적인 감경이 이뤄진다.

-관련 매출액은 얼마인가.

▶21조원이다. 부당이익은 계산하기 어렵다.

-심사보고서보다 관련 매출액이 줄어든 이유는.

▶심사관은 2008년 5월 담합을 중단한 것으로 봤는데 2007년 6월까지만 담합한 것으로 판정받았기 때문이다.

-조치 의의는.

▶LPG는 전형적인 서민생활 필수품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상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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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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